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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SEAN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1

〇 7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2차 일․ASEAN 특허청장 회의」에서 ASEAN 국가의 특허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ASEAN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ASEAN 국가들의 이해와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가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목표가 일치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〇 ASEAN 국가들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지역 경제통합, 즉 경제블럭을 형성해 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ㆍ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〇 일본과 ASEAN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재권 제도 개선)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경험 및 지식 교환, ASEAN 국가들의 국제 기준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 제도 개선 지원
  - (정보공유) 지식재산권 심사와 심사관 연수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 교환,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 공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 업무 협력
  - (지식재산 행정 개선) 지식재산 행정과 정보시스템 운용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 교환, ASEAN 국가들의 지식재산 행정 개선 지원
  - (인식제고 및 인재 육성) 지식재산의 보호ㆍ활용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국내 인식 제고 지원, 지식재산 전문 인재 육성 지원

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ASEAN 국가들이 지식재산 제도 및 심사절차 등을 투명화, 효율화, 선진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교환이나 전문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