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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기자 설명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24-3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20

∙ 2024년 7월 30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生成AIと知的財産権)의 관계에 대해 기자 설명회를 개최함

- (개요) 동 설명회에서는 일본 문화청(文化庁)이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1)과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발표한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중간 정리’2)를 참고하여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등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일본 변리사회 저작권위원회 나카토미오(中富雄) 위원장이 설명을 진행함

- (주요내용) 나카토미오 위원장의 설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형 AI는 발명 창작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생성형 AI는 발명 창작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재료를 생성하기 위해 여러 재료 중에서 선호하는 재료를 선택하는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생성형 AI가 더 대량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복수의 부재(部材)를 조합해 구조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 부재의 바람직한 배치나 형상을 창작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은 생성형 AI에 맡기면 상당한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단 생성형 AI로 어느 정도 기초를 만들어 놓은 후 발명가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발명 창작의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발명 창작을 할 수 있음
∙ 2024년 5월, AI를 ‘발명자(発明者)’로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AI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3)했지만 이는 ‘AI가 법적으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일 뿐, ‘AI의 생성물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AI의 지원 도구를 사용한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 특허권·디자인(意匠)권·상표권과 저작권의 법적 차이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과 저작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확성 여부에 차이가 있음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경우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거성(依拠性)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타인이 이미 등록된 특허(또는 디자인, 상표)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실시(이를 이용한 제품 판매 등)하면 권리침해가 됨
∙ 이에 반해 저작권은 ‘유사성(類似性)’과 ‘의거성(依拠性)’을 모두 판단해야 하며 최종 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모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고 다만 유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생성형 AI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관련 문제는 저작권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음

(3) 생성형 AI 관련 침해 판단
∙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서는 기존 특허(또는 디자인, 상표)를 생성형 AI에 학습시키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특허(또는 디자인, 상표)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침해가 되지 않음
∙ 반면 생성·이용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과 관계없이 기존 특허(또는 디자인, 상표)가 포함된(동일, 유사한) 것은 권리침해가 되며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 저작권은 생성형 AI의 이용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대응하면 됨
∙ 따라서 생성형 AI를 발명 창작의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발명 창작 행위 등은 생성형 AI를 이용해도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분야임
∙ 이에 적극적으로 생성형 AI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용할 때에는 어떤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1) 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2) AI 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中間とりまとめ.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0528_ai.pdf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