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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스타트업이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할 할 때의 규제 완화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법무성
통권  2024-3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20
∙ 2024년 8월 13일, 일본 법무성(法務省)은 자금 여력이 적은 스타트업이 특허나 기술을 확보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사주(自社株)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할 때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경제신문(Nikkei)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개요
∙ 스타트업은 대학이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 주체로서 바이오, 반도체 등의 첨단 분야를 포함해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스타트업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처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유한 자금만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 외에도 자사주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사주가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상응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検査役)의 검사(検査)가 필요함
∙ 이는 법원 절차 등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사가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지식재산권 가치가 자사주의 총수 중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거나 500만 엔(한화 약 4,6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이 존재함
∙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해 검사역 제도를 활용한 사례(회사 설립 시는 제외)는 2023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논의 내용
∙ 일본 정부는 자사주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기 쉬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일본 법무성은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관련해 2024년도 중으로 자사주 활용을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감
∙ 구체적으로 현재는 임원에 한정되어 있는 자사주 무상양도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해외 인수합병(M&A) 시 자사주를 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제도의 활용에 대해 회사법(会社法) 개정이 검토될 예정임
∙ 또한 검사역 제도의 구조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추정되며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