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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표준필수특허(SEP) 리소스 허브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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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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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3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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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표준필수특허(SEP) 생태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SEP 리소스 허브(SEPs Resource Hub)’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SEP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함으로써 핵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구현을 가능하여 영국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SEP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SEP 보유자와 SEP 이용자 간의 지식 및 정보 격차,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 분쟁 해결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이에 UKIPO는 ‘SEP 리소스 허브’를 통해 기업이 SEP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SEP 생태계와 FRAND1) 라이선싱을 파악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격 및 필수성과 관련하여 생태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중재 등의 분쟁 해결 절차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SEP 리소스 허브’는 업계 무역 대표, SEP 이용자, SEP 보유자,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 연구 기관 및 학계 등과 협력하여 개발되었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SEP 리소스 허브’는 다음의 4개의 파트로 구분됨 ![]() 1)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의 약어로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의미함. 2) 동 지침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technical-standards-and-standard-development-organisations
3) 동 지침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standard-essential-patent-licensing
4) 동 지침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dispute-resolution-and-remedies-in-sep-licensing
5) 동 안내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uk-seps-case-law
6) 동 용어집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glossary-of-terms
6) 동 안내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international-sign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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