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미국의 SAS Institute社와 영국의 World Programming社 간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소개함
- ECJ는 컴퓨터프로그램 상의 기능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
◯ 통계 분석에 이용되는 통합시스템 개발업체인 SAS Institute社의「Base SAS」통계분석 소프트웨어는 SAS社의 고유한 컴퓨터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SAS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AS Institute社로부터 라이선스 받아야 했고, 다른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길 원하는 이용자들은 또 다른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소스를 다시 작성해야만 함
- 한편, World Programming社는 SAS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WPL시스템을 개발함. 이 시스템은 동일한 자료를 입력하면 SAS시스템과 WPL시스템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WPL시스템 상에서 SAS 언어 이외의 다른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기존 SAS 이용자들은 SAS Institute社와의 라이선스를 중단함
- 이에 SAS Institute社는 WPL시스템의 기능 및 이용자 매뉴얼이 자사의 SAS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World Programming社를 제소함
◯ 영국 고등법원 심리에서 양 당사자는 WPL시스템의 응답이 SAS시스템의 응답과 동일한 점 및 World Programming社가 시스템 개발 당시 SAS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호 동의함
- 영국 고등법원은 개발자가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연구하여 원본 프로그램의 기능을 재현한 경우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object code)가 복제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및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데이터 파일형식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동안의 판결 선례라고 확인함
- 그러나 별도로 SAS Institute社는 World Programming社가 라이선스 범위에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SAS시스템 러닝에디션(learning edition)을 사용한 것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이며, 소프트웨어 설계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에 있어서 자사의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고등법원의 판사는 World Programming社가 사용자 매뉴얼 작성에 있어서 SAS 사용자 매뉴얼을 문자 그대로 복제했음을 인정함. 그러나 판사는 WPL시스템이 SAS시스템의 기능을 모방한 것은 SAS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그러면서도 고등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위해 최종판결을 유예하고 2010년 7월 ECJ에 이 사건을 회부함
◯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ECJ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래밍 언어 및 데이터 파일형식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은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이라기보다 프로그램 근간의 통합적 아이디어(overarching ideas)를 구성하므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정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프로그램 기능을 관찰 및 연구, 테스트를 할 수 있음
- 또한 컴퓨터 매뉴얼은 작성자의 지적인 창작적 표현물인 경우에 한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키워드, 신택스(syntax, 구문칙) 및 명령어(commands)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의 선택(choice) 및 배열(sequence), 조합(combination)은 지적 창작물에 해당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영국 고등법원은 해당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재현되어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저작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함
◯ 이러한 ECJ 판결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World Programming社가 복제한 SAS시스템의 매뉴얼 요소들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고, World Programming社가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복제했는지에 관하여도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