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Yoshida社의 평면적 도형상표에 관한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 GC)의 판결을 소개함
◯ Yoshida社는 검정색 점(black dots)으로 덮인 직사각형 평면을 나타내는 도형상표를 유럽공동체상표(CTM)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해 등록받음
- 한편, Pi-Design社, Bodum France社, Bodum Logistics社는 이 등록상표의 점(dots)이 칼 손잡이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하게 패인 부분(recessed dents)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당 상표는 미끄럼 방지라는 기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양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함
- OHIM의 취소부(Cancellation Division)는 이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Pi-Design社 등은 항소하였고, OHIM의 항소부(The First Board of Appeal)는 취소부의 심결을 파기함으로써 상표등록 무효를 판정함. 이에 Yoshida社가 항소하여 이 사건이 GC에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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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shida社의 등록상표 >
◯ GC에서 Yoshida社는 자사의 도형상표는 움켜쥐는 특징(gripping feature)을 가진 칼 손잡이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 상표는 기술적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OHIM은 해당 상표는 궁극적으로 3차원적 패턴을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검정색 점은 미끄럼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패인 곳(dents)을 나타낸다고 반박하였으며, 또한 상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한 사용조건을 예상해야 하고 해당 상표가 특정한 방식(칼 손잡이의 미끄럼방지)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상표등록 거부 또는 등록 취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난 5월 8일에 내려진 GC의 판결에 따르면, OHIM의 항소부는 심결 과정에서 출원서상 상표의 도형적 표현을 심리하는 대신에 그 패턴이 시장에 내놓은 제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나를 심리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출원서가 아닌 제품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상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상표의 등록심사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결국 OHIM 항소부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