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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요건을 완화를 위한 「Mottainai」 프로그램 연장 운영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5

◯ 7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정의 하나로 PPH 요건을 완화한 프로그램인「Mottainai」의 시범운영을 무기한 연장하여 계속 운영한다고 발표함
  - UKIPO와 이들 국가와의 「Mottainai」 프로그램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년 간 시범 운영되는 일정이었지만 이번에 운영기간이 무기한 연장됨

◯ 기존의 PPH는 한 국가에서 특허 취득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도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 PPH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최초로 출원신청한 제1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한 PPH 신청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제1청으로부터 특허등록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PPH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Mottainai」프로그램은 PPH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하여 PPH 참가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PPH 체결국에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Mottainai」시범 프로그램 연장은 UKIPO가 체결한 JPO, USPTO, CIPO와의 PPH에만 해당되고, 이외 한국 특허청(KIPO),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체결한 PPH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