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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발명법상‘제3자에 의한 정보 제출’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7

〇 7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 ‘발행 이전 제3자에 의한 정보 제출(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에 관한 제8조의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함
  - 이 규칙은 특허출원 심사에서 심사관의 검토 및 특허출원 기록에의 포함을 위해 제3자가 해당 특허출원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특허, 공개 특허출원, 기타 간행물을 제출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요건들에 관한 것임
  - 미국 연방규칙에서 제3자에 의한 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37 CFR 1.99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USPTO의 이번 최종 규칙은 37 CFR 1.99를 삭제하고 새로이 37 CFR 1.290을 삽입하여 ‘제3자에 의한 정보 제출’ 관련 규정을 갱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여타 연방규칙들을 일부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〇 이번 최종 규칙상 37 CFR 1.290은 기존의 37 CFR 1.99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3자가 당해 특허출원과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여 USPTO에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음
  - (제출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부여) 기존에 37 CFR 1.99에 따르면 제3자는 정보 제출시 그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첨부할 수 없었으나, 37 CFR 1.290은 (d)항 (2)호에서 제3자로 하여금 그가 제출하는 정보가 해당 특허출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명시함
  - (정보 제출 기한의 연장) 기존에 37 CFR 1.99에 따르면 제3자는 (1) 해당 특허출원의 공개일 이후 2개월 혹은 (2) 허여 통지 메일 발송일 중에서 보다 빠른 날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했으나, 37 CFR 1.290은 제(b)항에서 제3자에게 그 정보 제출에 관해 이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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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편 미국 발명법은 제8조에서 ‘발행 이전 제3자에 의한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미국 특허법(Patent Law) 제122조의 마지막에 이러한 정보제공 기한 및 기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명시함
  - 미국 발명법 제8조는 2012년 9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발명법 제8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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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미국 발명법상 이러한 정보제공 절차는 해당 특허출원과 매우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prior art)을 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사 효율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함
  - Kappos 청장은 또한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번 최종 규칙을 발표하게 되어 출원인들이 관련 요건들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