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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지식재산소위원회 청문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puterworld.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법사위원회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8

〇 7월 18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식재산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 청문회를 개최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역구제제도 중 특허 고소절차(patent complaint process)의 효용성을 검토함

〇 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ITC에 제기되는 특허 고소의 건수가 증가했다고 우려하면서, 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들이 ITC의 특허 고소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지식재산소위원회 Bob Goodlatte 의장은 소위 비실시기업이 2010년에 ITC에 고소한 기업의 개수가 22개였던데 비해 2011년에는 232개 기업들이 비실시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당했다고 설명함
  - Mel Watt 하원의원은 기업들 간에 특허전쟁(patent war)이 ITC를 통해 치러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특허권자가 라이선싱에 대한 불공정한 협상 수단으로서 ITC의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위협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즉 Watt 의원은 비실시기업이 ITC를 부당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유리한 방식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의회나 ITC가 부당한 특허사건을 ITC에 제기하는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의함

〇 이와 관련해 Colleen Chien 교수는 ITC가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함
  - Chien 교수는 또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비실시기업들이 약 330개 기업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60% 이상이 미국 기업들이었다고 설명함
  - Cisco Systems社의 Neal Rubin 부사장도 2011년에 단 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한 캐나다 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Cisco Systems社를 ITC에 제소한 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1,300만 달러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〇 한편, Tessera Technologies社의 Bernard Cassidy 고문은 ITC 사건의 증가가 특허 중요성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해당 제도의 남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함
  - Cassidy 고문은 또한 특허권자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ITC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국적 경제체제에서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