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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11년 무역 관련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8

〇 7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2011년 무역 관련 활동들을 검토한 연례보고서 「The Year in Trade 2011」을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무역 정책 및 운영 실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ITC가 마련한 제63차 연례보고서로서, ITC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63조 (c)항 등에 의거해 무역협정 프로그램 운용(oper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program)에 관한 실태보고서(factual report)를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무역협정 프로그램이란 주로 무역과 관련된,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권한에 따라 체결된 국제협정들의 운영에 관한 모든 활동들을 포괄함

〇 동 보고서는 제1장에서 환율 및 국제수지 등 2011년 미국 무역 관련 주요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각 부문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함
  - 이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2010년 6천 459억 달러에서 2011년 7천 38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10년 1천 458억 달러에서 2011년 1천 783억 달러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그러나 종합적으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2010년 5천억 달러에서 2011년에 5천 600억 달러로 증대하여 2년 연속 증가함
  - 한편 2011년에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2010년에 이어 증가했으나 그 성장폭이 2010년에 비해 하락함. 2011년 미국 국내 총수요의 성장 둔화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성장의 둔화로 이어졌으며,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 둔화는 마찬가지로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짐

〇 동 보고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에서 2011년 미국의 무역 관련 주요 발전현황을 (1) 미국 무역 법률 및 규칙의 운영 성과, (2) WTO, OECD 등에서의 핵심 발전현황,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운용, (4)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함. 그 중에서 제2장 무역 법률 및 규칙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입제한조치) 2011년에 ITC가 착수한 수입제한조치(safeguard) 조사는 없으며 한 개의 수입제한조치만이 유효한 상태였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차량 타이어에 관한 것으로서 2009년 3월에 대통령은 해당 타이어에 대하여 3년 동안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통상법 제301조*) 2011년에는 2건의 통상법 제301조 사건이 이전 해부터 계속 진행 중인 상태였고 총 3건의 청원이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해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청원들에 대하여 통상법 제301조상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란 1974년 미국 통상법 제3편 제1장의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 규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시장접근과 해외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USTR은 동 조항에 의거해 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취할 수 있음
  - (스페셜 301조*) USTR은 지식재산 침해국 현황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 77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ㆍ분석하고, 알제리,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12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으며 29개 국가들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구분함. 특히 USTR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스페셜 301조(Special 301)’란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을 통해 신설된 제182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통상법 제30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한편 USTR은 동 조항에 의거하여 (1)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거나 (2)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당사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반덤핑관세 조사) ITC는 2011년에 2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4건의 반덤핑 조사를 완료했는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조사가 완료된 4건에 대하여 모두 반덤핑관세 명령(antidumping duty orders)을 내림
  - (상계관세 조사) ITC는 또한 2011년에 12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 3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완료했는데, 상무부는 조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하여 모두 상계관세 명령(countervailing duty orders)을 내림
  - (관세법 제337조 조사)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28건의 조사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72건이 2011년에 개시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신규 사건 중에서 67건이 불공정행위 유형 중 특허침해에 관한 것이었음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기 위한 제재규정으로서, ITC는 동 조항에 의거해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 조사, 위반 여부 결정, 구제조치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