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8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최근에 둥관시(东莞市) 인민법원은 유명 프린터 상표를 불법으로 제작한 이들에게 유기징역 및 벌금을 선고함
- 인민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3~5년의 유기징역과 8,000~30,000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인쇄 업체에게도 2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함
* 둥관시는 주강 삼각주(珠江三角洲)에 위치한 중요 산업도시로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움. 둥관시는 특히 개인용 컴퓨터 부품의 세계적인 공급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용 포장상자 등 제지 공업도 번창하고 있음
〇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부터 삼성전자, HP社, Canon社, Panasonic社 등 유명기업의 프린터 상표를 불법으로 위조해 포장지, 설명서, 라벨 등을 제작해 온 것으로 밝혀짐
- 이들은 주문을 받은 품목을 인쇄 업체에 의뢰해 유명 프린터 상표가 위조ㆍ부착된 포장지, 설명서, 라벨 등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인쇄 업체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또한 불법으로 제작된 위조상품을 포장하여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1년 12월까지 약 100만 위안의 판매수익을 거둠
- 한편 피고인들이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쇄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위조 유명상표를 붙인 상품은 약 20만 개, 총 6만 8천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