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당초 2012년 7월말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진재해 부흥 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7월말 이후에도 연장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일본 특허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재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지진재해 부흥 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실시해옴
- 지금까지 「지진재해 부흥 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통한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11년 8월 1일 ~ 2012년 6월 27일 기준)

〇 「지진재해 부흥 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대상자
-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이 적용되는 지역(도쿄도 제외. 이하, 「특정재해지역」이라고 함)에 주소 또는 거처를 두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심사·조기심리 신청을 적용함
(2) 대상이 되는 출원·심판 사건
- 이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 출원, 상표등록 출원 및 그것과 관련된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이 대상임
가.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재해지역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고, 지진에 기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에 의한 출원 및 그것과 관련되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나.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재해지역에 있는 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소 등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소의 사업에 관련된 다음의 발명(가), 디자인(나) 또는 상표(다)와 관련되는 출원 및 거절결정 불복심판
(가) 해당 사업소의 사업에서 창출된 발명 또는 실시되는 발명
(나) 해당 사업소의 사업에서 창작된 디자인 또는 실시되는 디자인
(다) 해당 사업소의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