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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8

〇 7월 18일, 특허청(KIPO)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캐릭터 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위조 및 모방 캐릭터 상품이 시중에서 계속 유통되어 국내 캐릭터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KIPO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명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 및 이에 따른 캐릭터 상품 수요증대로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05년 2조 700억 원에서 2011년 7조 2,000억원으로 지난 6년 동안 3.5배나 급성장하였으며, 캐릭터 관련 해외 수출액도 2010년 3,200억원에서 2011년 4,250억 원으로 30% 증가함

〇 이 양해각서에서 KIPO와 콘텐츠진흥원은 지식재재권 창출 및 인식 제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캐릭터 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의 세 가지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그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지식재산권 창출 및 인식 제고) KIPO는 캐릭터 관련 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캐릭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디자인제도 개선 및 운영에 협조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KIPO는 구체적인 상품 디자인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고 국내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창작성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캐릭터 상품 DB 구축 및 활용) 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캐릭터 상품 자료를 수집하여 KIPO에 제공하고, KIPO는 이를 디자인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방 캐릭터의 디자인 등록 방지에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