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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협회, 아일랜드 「의약품의 가격 책정 및 공급법」 법안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기업변호사협회
통권  2012-3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9

◯ 7월 19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한 아일랜드의 「2012년 의약품의 가격 책정 및 공급 법안(The Pricing and Supply of Medical Goods Bill 2012)」을 소개함
  - 이 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참조 가격제(reference pricing)를 도입하여 의약품 공급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려는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적 의도로 마련되었으며, 2012년 말까지 입법화될 예정임

◯ 참조 가격제란 상호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 의약품들의 평균 가격을 감안해 기준 약가를 설정하여 동 기준 약가 대비 일정 수준, 즉 참조 가격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 아일랜드에서 동 법안이 입법화되어 참조 가격제가 도입되면 상호 대체될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들에 대한 목록이 생성되며, 약사는 동 법안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은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목록에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가장 낮은 가격의 의약품부터 환자에게 알리고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
  - 또한 동 법안 제26조에 의거해 환자는 참조 가격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한편 동 법안의 입법 시기가 유명 브랜드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 시점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제네릭 제약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허 만료는 제약업체들 간의 경쟁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 및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허 만료에 따라 제네릭 제약업체들은 매출 증대를 경험하는 반면에 대형 제약업체들은 수입원(revenue streams)의 변동에 따라 전통적인 연구개발 사업 모델만을 고집하지 않고 제네릭 제약업체와의 라이선스 체결 및 상품화 계약을 점차 늘리고 있음

◯ 아일랜드 정부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향후 연간 5천만 유로의 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아일랜드 의약보건협회(IPHA)는 이 법안이 의사들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 이전에 산업 전반에 걸친 협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