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 서브라이선스를 통한 iPS세포 신약 개발 촉진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S아카데미아저팬社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4

〇 7월 24일, 일본 iPS 아카데미아 저팬(iPS アカデミアジャパン)社는 제약회사 등이 만능유도줄기세포인 iPS세포를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제도를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의 이러한 라이선스 전략은 특정 시약회사가 iPS세포 특허를 다른 제약회사에 재허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PS세포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신약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임
   *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는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이 가진 iPS세포 관련 특허의 일원적인 관리와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13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〇 이번 서브라이선스 제도는 제약회사가 iPS세포 및 iPS세포 제작을 위한 재료 등을 시약회사로부터 구입해서 신약개발에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iPS세포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와 개별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러한 경우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iPS세포를 보급하는데 방해가 됨
  - 따라서 서브라이선스제도를 통해 iPS세포의 특허 사용에 대해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시약회사가 특허사용에 대해 재허락 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시약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속히 iPS세포를 이용할 수 있음

〇 시약회사와 제약회사와의 서브라이선스 계약기간은 3년이며, 특허 이용료의 일부를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에 지불하도록 할 방침임
  - 제약회사가 여러 시약회사에서 iPS 세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약회사와 개별적인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iPS 아카데미아 저팬社와 포괄계약을 할 수도 있음
  - 재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시약회사 후보로는 미국의 Life Technologies社, Stemgent社, 바이오벤처인 DNAVEC社 등이 고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