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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선사용에 관한 상표분쟁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3

〇 7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선사용에 관한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54조의 해석과 관련한 상표분쟁 사례를 소개함
  - 이 사례는 홍콩 안경88社와 중국 선전시(深圳市)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황리팡(黄丽芳) 간의 「안경 88」 상표에 관한 분쟁임
   *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54조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숫자 8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임. 8은 중국 발음기호로 보면 「빠(ba)」로 발음되며, 중국어로 재물을 얻는다는 뜻의 단어인 「发财」의 발음이 파차이(facai)여서 이때 파(fa) 와 숫자 팔의 빠(ba)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함

〇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홍콩 안경88社는 1993년 9월 문자 및 도형상표로 「안경 88」을 출원하여 1995년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황리팡은 1988년부터 선전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안경88社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황리팡은 2000년 12월에 기존의 안경점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안경점을 개점하고 다수의 안경점을 개점하면서 지속적으로 「안경 88」상표를 사용함
  - 2009년 안경88社는 황리팡의 안경점을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권 침해로 행정 고발하여 조치를 취함
  - 황리팡은 해당 공상행정관리국의 행정조치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이에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표법실시조례 제54조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내린 판결이라며 상소한 후,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 상표국에 제54조 해석에 관해 법원에 의견제출을 요청함

〇 SAIC 상표국은 상표법실시조례 제54조의 선사용은 사용지역, 서비스 항목, 양도와 허가 사항 및 상표표기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용제한을 어기는 경우 선사용자라도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함
  - 즉, 선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지역 확대, 상표 사용 대상도 확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상표 표기와 관련해서 등록된 상표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