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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등, BlackBerry Foe NTP社와 특허분쟁 해결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4

〇 7월 24일, 미국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미국 Apple社, Microsoft社 등 다수의 통신 관련 기업들은 BlackBerry Foe NTP(이하 ‘NTP')社와 무선 이메일 기술(wireless e-mail technology)에 관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함
  - 이번에 NTP社와 특허분쟁에 합의한 기업에는 무선통신 관련 업체인 AT&T社와 Verizon社,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LG전자, 이메일 서비스 업체인 Yahoo社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〇 이번 합의에 따라 NTP社는 2007년 이래 버지니아州 리치몬드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들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번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전 조건들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해 NTP社의 Ron Epstein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를 한 상대기업들이 서로 다른 산업부문에 속해 있더라도 모두 어떻게든 NTP社의 무선 이메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〇 한편 NTP社는 지난 2006년에 무선 이메일 기술 특허와 관련해 RIM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억 1,250만 달러에 달하는 특허실시료를 받고 특허분쟁 해결에 합의한 바 있음
  - NTP社는 4년에 걸친 RIM社와의 특허분쟁이 종료된 이후에 동일한 특허와 관련해 다른 통신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일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이 특허분쟁들은 문제가 된 NTP社의 특허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재심사함에 따라 최근까지 관련 소송이 지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