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Apple社와 대만 RIM社를 상대로 Kodak社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하여, 지난 5월에 담당 행정판사가 내린 결정을 따라, 피고소인에 의한 특허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담당한 Thomas Pender 행정판사는 이미 지난 5월에, Apple社 및 RIM社가 Kodak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Kodak社의 특허권은 영상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기술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〇 한편 Kodak社는 지난 2010년 1월에 이 사건을 ITC에 제소하였으며, Apple社가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옴
- 이에 대해 Apple社 및 RIM社는 Kodak社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특허권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함
* 이 사건은 담당 행정판사의 은퇴, 교체로 인하여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시간이 소요됨
〇 이번 ITC의 결정은 특허매각을 추진하던 Kodak社의 계획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Kodak社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Kodak社는 지난 1월 19일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운영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특허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분쟁에서 이겨 Apple社 및 RIM社로부터 특허실시료를 받으면 매각할 특허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바 있음
- Kodak社의 Chris Veronda 대변인은 ITC가 이번에 무효 결정을 내린 Kodak社의 특허권이 이전에 ITC가 다룬 분쟁들에서 이미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〇 한편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은 지난 7월 2일에, Kodak社가 특허매각 방해와 관련해 Apple社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Kodak社가 특허매각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