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에 관한 제3조의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허성(patentability) 요건들에 관한 변경사항 및 법정 발명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s, SIR) 관련 규정들의 삭제 등 발명법 제3조에 따른 특허법의 변경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에 관한 현행 연방규칙 37 CFR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USPTO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12년 10월 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 시행규칙은 최종적으로 성안되면 발명법 제3조와 함께 2013년 3월 16일부터 발효되어 그 발효일 이후 이루어진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적용될 예정
〇 현행 연방규칙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어 정의) 발명법 제3조 (a)항에 의거해 특허법 제100조에 새로 삽입된 정의 규정들을 따라 '발명가', '발명가주의(inventorship)', '공동 발명가(joint inventor, coinventor)', '합동연구협정(joint research agreement)', ‘청구발명(claimed invention)'에 관한 정의 규정들을 연방규칙 37 CFR 1.9의 (d)항 내지 (f)항에 새로이 삽입함
- (해외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연방규칙 37 CFR 1.55의 (a)항, (c)항, (d)항을 일부 수정하고 (e)항, (f)항을 새로이 삽입함.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규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의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해외 출원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함(37 CFR 1.55 (a)항 (1)호)
② 원출원(original application)의 경우 해당 출원의 실제 출원일로부터 4개월 혹은 해외 우선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중에서 더 늦은 날 이내에, 우선권 청구 및 해외 출원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37 CFR 1.55 (a)항 (2)호)
③ 국제출원 단계에서 국내 단계로 진입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권 청구 및 해외 출원 증명서는 해당 특허협력조약(PCT) 등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37 CFR 1.55 (a)항 (3)호)
④ 우선권 청구 및 해외 출원 증명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의 계류 중에 그리고 그 특허의 허여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37 CFR 1.55 (e)항 (1)호)
- (법정 발명등록) 발명법 제3조 (e)항에 의거해 특허법에서 법정 발명등록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방규칙 37 CFR 1.293 내지 1.297 조항들을 삭제함
〇 USPTO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였으며, 9월에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 콜로라도州 덴버 등 8개 지역에서 그에 관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USPTO는 우선 오는 9월 6일에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의 매디슨 대강당(Madison Auditorium)에서 선출원주의에 관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임
〇 한편 발명법은 제3조를 통해 (1) 미국의 특허체제를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시키고, (2) 미국 및 외국에서의 출원일 중에서 가장 빠른 출원일을 해당 특허 및 공개 특허출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해 선행기술(prior art)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3) 이전의 공공이용(public use)이나 판매(sale)가 선행기술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삭제하고, (4) 특허법(patent law)상 법정 발명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을 폐지함
- 이에 대해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발명법상 선출원주의의 도입으로 특허성(patentability) 판단 시에 투명성, 객관성, 예측 가능성, 단순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함
- Kappos 청장은 또한 이러한 선출원주의가 미국 특허법을 세계 다른 국가들의 특허법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평가함
- 발명법 제3조는 동 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즉 2013년 3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임(미국 발명법 제3조 (n)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