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약업체들의 독점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 발송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5

◯ 7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약부문에 대한 경쟁조사(competition inquiry) 실시 결과 특허 의약품인 항우울제 citalopram 등과 관련한 제약회사들의 역지불합의 등의 행위가 의약품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약회사들에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발표함
   * 역지불합의(pay-for-delay settlement)는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제약부문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조사는 제약회사들의 관행으로 인해 EU 의약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지를 조사하여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EU 집행위원회는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제네릭 제약회사와 역지불합의 등 이면계약을 체결하는지에 관하여 제약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합의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출시되지 않을 경우 의약산업의 혁신이 저해되고 약가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것을 독점금지 위반행위로 보아 이를 단속ㆍ규제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Lundbeck社는 자사의 특허 의약품인 항우울제 citalopram이 특허 만료에 따라 이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여러 제네릭 제약회사들과 citalopram의 제네릭 버전을 EU 시장에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함
  - Lundbeck社가 제공한 대가는 현금을 비롯하여 citalopram의 제네릭 버전 재고품 매입 및 유통에 관한 계약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제약회사가 이러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금지 위반행위를 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