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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을 위한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7

〇 7월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
  - 이번 심의·의결은 지재위가 지난 4월에 수립한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식재산사업에의 투자 및 각 부처의 재원운용 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〇 지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할 지식재산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지재위는 정부지식재산 사업 중 2013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등 8대 지식재산사업 분야의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 운용 및 행정적‧법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함
  - 재정적 지원이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30대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액은 6,403억 원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가기술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재위가 제공한 재원배분방향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사업 예산에 편성할 계획
  - 또한, 지재위는 심의 내용을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도 반영하여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자가 연계 되도록 할 것이라 발표함

〇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의 정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정부의 지식재산 예산 규모는 2010년 7.1조 원에서 2012년 8.4조 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임.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이 7.3조 원(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투자금은 551억 원(0.7%)으로 저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