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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정치협상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 제안 검토 결과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6

〇 7월 2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위원회(이하 ‘양회’) 제안 처리 보고회를 개최함
  - 동 보고회는 저작권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안한 인민대표 및 정치협상위원과 직접 소통하고 저작권법의 개정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개최됨
  - NCAC는 양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해 18개의 제안, 건의, 의안을 받아 개정에 반영함
   * 중국은 지난 7월6일 개정 저작권법 제2차 초안을 발표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〇 한편, 동 보고회에서 정치협상위원들은 개정 저작권법 제2차 초안과 관련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 보호제도, 저작권의 등록, 미술가 권익보호, 음악 저작권보호, 중문 폰트 보호 등의 개선을 제안함
    

〇 보고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총평함
  - NCAC 옌샤오훙(閻曉宏) 부국장은 양회의 제안은 우리의 저작권 업무에 큰 도움을 주며, 필요한 경우 양회 대표들을 법 개정 작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 국가지식산권국(SIPO) 리위광(李玉光) 부국장과 중국 간행물 협회 스펑(石峰) 회장은 개정 저작권법 제2초안의 실용성이 강화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술 발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