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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당국에 의한 징계 조치의 공소시효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30

〇 7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당국에 의한 징계 조치(disciplinary actions)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final rule)을 발표함
  - 이 시행규칙은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관한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3조 (k)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특허에 관한 현행 연방규칙 37 CFR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USPTO는 지난 2012년 1월에 등록징계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OED)에 의한 징계 절차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칙案(proposed rules)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 의견들을 반영해 이번에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함
   * 미국 특허법 제32조는 USPTO 청장이 개인, 대리인, 변호사 중에서 무능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자, 중대한 부당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출원인 등을 사취, 기만, 호도, 위협한 자 등에 대해 USPTO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를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USPTO의 징계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〇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어 정의) ‘소원수리(grievance)’에 관한 정의 규정을 연방규칙 37 CFR 11.1에 알파벳 순으로 새로이 삽입함. 동 조항에 따르면 ‘소원수리’란 등록징계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OED) 국장(director)이 접수한, 특정 실무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서면 제출물을 지칭함
  - (고소의 제출 기한) 발명법 제3조 (k)항 (1)호에 의거해 개정된 특허법 제32조상 ‘당국의 담당관이나 직원이 … 부당행위를 알게 된 날’을 ‘등록징계국 국장이 … 소원수리를 접수한 날’로서 확정하도록 연방규칙 37 CFR 11.34의 (d)항을 새로이 삽입함. 이에 따르면 USPTO 징계 절차를 위한 고소는 OED 국장이 소원수리를 접수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부당행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되는 날을 초과해 제출될 수 없음
  - (고소 기한 연장 합의) 관련 실무자와 OED 국장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고소의 제출 기한을 1년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연방규칙 37 CFR 11.34의 (e)항을 새로이 삽입함

〇 한편 미국 발명법은 제3조 (k)항에서 ‘공소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USPTO의 징계 조치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는 구문을 특허법(patent law) 제32조(35 USC 32)에 새로이 삽입함
  - 개정된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USPTO의 징계 절차는 (1) 해당 징계 절차의 근거를 구성하는 부당행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되는 날, 혹은 (2) 해당 징계 절차의 근거를 구성하는 부당행위가 당국의 담당관이나 직원에게 알려진 이후 1년이 되는 날 중에서 보다 빠른 날 이전에 개시되어야 함
  - 이러한 공소시효는 특허법 제32조상 징계 절차의 개시를 위한 기한이 발명법의 제정일 이전에 아직 소멸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적용됨(미국 발명법 제3조 (k)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