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0일, 관세청은 2012년도 상반기 동안 당국의 단속 활동을 통해 적발된 브랜드 위조 현황을 발표함
-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211개 브랜드의 165만 2,438점이며, 그 중에서 국내기업 브랜드 위조 상품이 상반기 적발 수량의 5%를 차지함
◯ 관세청은 국내 위조 상품의 적발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당국이 디자인 위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고자 집중적으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을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국내 브랜드 침해의 경우, 총 22개 국내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에 대하여 43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8만 5,881점을 적발함
- 관세청은 또한 종전 국내 브랜드 상품 위조가 전기제품이나 캐릭터완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아복, 아웃도어 제품, 휴대폰 악세사리 등 전 품목으로 침해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함
◯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인지도 높은 해외 명품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이 주로 적발되었으며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부과된 범칙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명 해외브랜드인 루이비통(53건), 샤넬(51건), 구찌(51건), 버버리(50건)의 위조 상품은 평균 51.25건이 적발됨
- 닌텐도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하여 1,056억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로렉스(873억원), 루이비통(753억원), 까르띠에(485억원), 샤넬(412억원) 브랜드 순으로 범칙금이 부과됨
- 캐릭터완구인 앵그리버드(49만 8,075점), 비아그라(28만 9,459점), KYK(11만 5,219점), 닌텐도(9만 7,486점), 의류 켈빈클라인(8만 4,216점) 순으로 적발 수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국내 브랜드제품의 위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불법복제품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민관이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