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2일, 특허청(KIPO) 김호원 청장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s 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이 회담에서 김호원 청장은 비실시기업(NPE)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으로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양국의 특허분쟁 예방 노력을 강조함
◯ 이 회담을 통해 KIPO는 또한 USPTO와 특허심사 표준화 및 특허 심사공조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이에 따라 양측은 2012년 12월까지 특허심사품질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완료하고, 2013년 6월까지 공통 심사품질지표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12월 공통심사품질 산출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함
-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시범 실시하였던 특허심사 처리 프로그램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Rapid Examination)」를 양국의 교차출원 빈도수가 높은 기술 분야 4개를 선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2.0(PPH 2.0) 프로그램에 KIPO가 참여하기로 함
* 「SHARE」 프로그램은 한미 간 공통출원에 대해 제1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제2청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통해 교차출원에 의한 심사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양측은 또한 심사관 교류사업, 교육기관의 공동 활용, 전문 인력의 공유 등 지재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편 김호원 청장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Randall Rader 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특허권이 미국에서도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의 공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