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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코네시, 지자체 캐릭터에 대한 지재권 침해 관련 법원 화해안 수락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히코네市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8

〇 7월 28일, 일본 히코네시(彦根市)는 동市의 지자체 캐릭터인 「히코냥」의 유사 상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제시한 화해안(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 이 소송은 히코네시가 지자체 캐릭터인 「히코냥」과 유사한 「히코네의 고양이」라는 유사 캐릭터 상품을 제작ㆍ판매한 원작자, 디자인 회사, 판매회사를 상대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히코냥」은 히코네시가 2006년 히코네성(彦根城) 축성 400주년 기념식 캐릭터로 제작한 지자체 캐릭터로, 관련 상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 2007년 히코네시가 올린 캐릭터 판매 수입은 약 170억 엔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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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코네시의 캐릭터 히코냥 >


〇 히코네시는 오는 8월 23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원작자 등 유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과 구체적인 화해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히코네시는 지난 19일에 있었던 변론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이 시와 원작자 측에 개별적으로 화해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화해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재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화해안에 대해 최대한 화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며 법원의 뜻을 존중할 의사를 밝힘

〇 시측과 원작자측이 화해 방향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상표권 및 저작권의 취급 또는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화해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