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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지역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도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3

〇 8월 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소우카 전병(草加せんべい)」,「밋카비 귤(三ケ日みかん)」과 같이 지명이 붙은 농수산물, 식품 등의 지역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농림수산성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본 국내의 자연과 전통을 살려 생산하고 가공되어 지역 고유의 특징을 지닌 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함
   * 일본은 현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적극적 보호제도(등록에 의한 보호)는 없으나, ’06년 상표법 개정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

〇 동 제도의 주요 취지는 특정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지명을 이용한 표시를 농림수산성이 인정하고, 이를 도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임
  - 농림수산성은 동 제도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상표등록보다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브랜드 보호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러한 지역브랜드의 보호를 위한 해외사례로는 미국의 「아이다호산 아이다호 포테이토」, 유럽연합(EU)의 「토스카나 올리브오일」등이 지리적표시 농수산품으로 보호받고 있음

〇 현재 일본에서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제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표시」, 「지역단체 상표제도」 등이 존재함
  - (부정경쟁방지법)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의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등의 부정경쟁을 규제하는 것으로 TRIPS협정 제22조에 대응
  -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표시) 와인, 증류주, 청주 등 술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TRIPS협정 제23조에 대응
  - (지역단체 상표제도) 지역브랜드에 대해 단체에 의한 상표권 취득에 관해 식별성(전국 규모의 주지성)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456건이 등록(그 중에서 농림수산물 및 식품은 총 2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