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2012년 내에 일본,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용 중인 직무발명제도 방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임
* 일본은 2004년 6월, 「신 직무발명제도」를 골자로 한 특허법을 개정(2005년 4월 시행)하여, 현재 특허법 제35조 단일조항으로 직무발명제도를 규율하고 있음
〇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절히 보호․활용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기인함
- 따라서 이번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서는 2004년 개정한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조사 및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〇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직무발명제도의 국내외 운용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종업원 발명의 취급을 포함한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반영함
-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의 공정표에는 2012년에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계단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국내외 운용상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조사연구 및 의견교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비롯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기로 계획함
〇 이를 위해 올해는 국내기업 1,000개社, 해외기업 1,000개社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문 조사기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조사대상은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본․미국․유럽․한국․중국 등 5개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설문 항목은 추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