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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 법안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2

〇 8월 2일,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12년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The 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법안(H.R. 6029)을 승인함

〇 동 법안은 1996년 10월 제정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혁신 및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criminal penalty)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동 법안 제2조 (a)항에 따르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a)항의 (5)호 말미에서,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서 고의로 영업비밀을 절도, 복사, 누설한 자 등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는 구문을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
  - 또한 동 법안 제2조 (b)항에 따르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b)항에서, 상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직(organization)은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문을 ‘1천만 달러 혹은 … 해당 조직이 그 영업비밀 절도를 통해 얻은 가치의 3배 중에서 커다란 금액보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

〇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이 법률안이 지난 2011년 3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에 실린 다수의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IPEC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부의 권고사항들에는 (1)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증가시킬 것, (2) 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50만 달러에서 최대 5백만 달러로 올릴 것, (3) 외국 정부에게 이득이 될 영업비밀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강화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〇 또한 IPEC은 미국 상원도 하원의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동반법안(同伴法案) (S. 678)을 상정했다고 설명하고, 미국 지식재산법의 집행 강화 및 영업비밀 절도 방지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수단의 마련을 위해 IPEC이 계속해서 의회와 협업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