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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맨해튼 파산법원, Kodak社와 Apple社 간의 특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맨해튼파산법원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2

〇 8월 2일,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은 미국 Kodak社가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함
  - 맨해튼 파산법원의 Allan Gropper 판사는 Apple社 등이 권리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으며, 만약 이렇게 지나치게 늦은 권리 주장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Kodak社가 자산을 매각하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Gropper 판사는 동 소송에서 문제가 된 10건의 특허들 중 2건에 대하여 Apple社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다른 8건의 특허들에 대해서는 Kodak社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요청을 거부하고 Kodak社가 더 완벽한 기록에 근거해 이를 다시 요청하도록 결정함

〇 Kodak社는 지난 1월 19일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운영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고자 특허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18일에 Apple社 및 FlashPoint Technology社가 자사의 특허권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동 소송에서 Kodak社는 Apple社가 1990년대 초반에 양사가 공동으로 한 작업에서 비롯된 10건의 특허에 대해 소유권을 부당하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Apple社는 반소를 제기하고 Kodak社가 Apple社의 기술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함

〇 Kodak社는 약 1만 700건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 및 디지털 영상처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1,100건의 특허들을 오는 8월 8일에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