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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주요 국가간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우리나라 고유상품 명칭 등재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3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3

◯ 8월 3일, 특허청(KIPO)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 공통으로 상표를 인정하는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우리나라 고유 상품의 한글 및 영문 명칭을 등재했다고 발표함
  - KIPO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 공통 인정 상품목록 사업에 정회원으로 승격된 이후 최초로, 불고기, 고추장, 태권도복, 송편 등 40건의 우리나라 고유상품 명칭들을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함
  - 한편 지난 2005년 1월,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은 공통 인정 상품목록 구축 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6월에 이 사업에 참관인 자격으로 최초로 참여하여 지난 5월에 정회원 자격을 얻음

◯ 공통 인정 상품목록 구축 사업은 출원인이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등재된 명칭을 사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자동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함
  - 즉, 상대국 상표 심사관들은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등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신속하고 수월하게 상표출원을 하고 국제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 사업에 의거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은 매월 37건의 신규 상품 명칭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표목록을 「공통 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함

◯ 한편 KIPO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통상품의 명칭과 고유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