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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마오타이社의 「국주 마오타이」 상표에 대한 사용 허가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2-3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9

◯ 7월 2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중국의 주류업체인 마오타이(贵州茅台酒廠)社에게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라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함
  - 마오타이社는 2001년 9월 이래 계속해서 「국주 마오타이」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 왔으나, SAIC 상표국은 지난 7월 20일에 그 동안의 심사 결과와 달리 해당 상표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시킴

◯ 이와 관련해 SAIC 상표국은 지난 2010년에 「‘중국(中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상표의 첫 단어가 ‘국(国)’인 상표에 대한 심사표준」을 공고하고 관련 상표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심사표준에 의거해 SAIC 상표국은 ‘국(国)+지정상품 명칭’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포함한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의 신청을 기각해 옴
  - 이러한 SAIC 상표국의 조치는 ‘국(国)'이라는 글자와 상품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중국 정부의 품질 보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표시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한편 마오타이社와 경쟁 관계에 있는 편주(山西汾酒集团)社 등 중국의 주류업체들은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그러한 SAIC 상표국의 심사 결정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함
  - 특히 편주社는 「국주(国酒)」라는 단어가 (1) 국가를 대표하는 술, (2) 중국에서 가장 좋은 술, (3) 중국의 특색과 전통을 가진 술을 뜻할 수 있으며, 이 단어는 중국 상표법 제10조 1항 7호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 및 제8호 (사회주의의 도덕 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잉커 법률사무소(盈科律师事务所)의 류밍(刘铭) 변호사, 궈한 법률사무소(国汉律师事务所)의 류차오(刘超) 주임 등 법률 전문가들도 SAIC 상표국의 이번 결정이 명백히 상표법에 어긋나는 판단 오류이며 주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한편 「국주 마오타이」 상표에 대한 3개월의 공시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20일까지 두캉주업(河南杜康酒业)社 및 우량예(五粮液)社 등 다른 주류업체들도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