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2일, 일본의 TSST( 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社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LG전자로부터 LG전자로부터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서 피소를 당함
-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광학디스크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LG전자는 소장에서 TSST社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TSST社는 2004년 4월에 삼성전자 및 일본 Toshiba社의 합작 투자(삼성전자 49%, Toshiba社 51% 투자)를 통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수원시에 자회사인 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 Korea Corporation社를 두고 있음
** LG Electronics Inc. (066570) v. 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 Corp., 12cv1063,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Delaware(Wilmington)
〇 LG전자에 따르면, TSST社가 침해한 특허는 컴퓨터, 캠코더, 비디오 등에서 활용되는 녹화 및 재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LG전자는 해당 특허들을 2000년에 특허 취득함
- LG전자는 TSST社가 2010년 말까지 해당 특허들을 사용하기로 LG전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관련 기술들을 사용해 왔으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〇 이 소송에서 LG전자는 배심재판(jury trial)을 청구하였으나, TSST社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및 그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 상당의 배상을 소장에서 명시하지는 않음
- 이에 대해 삼성전자 및 Toshiba社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사법제도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판사재판과 배심재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민사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해당 사건의 승소 여부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며 형사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죄, 무죄만을 판단하고 그의 형량에 대하여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