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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Osram社, 삼성전자와 특허분쟁 해결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Osram社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0

〇 8월 17일, 독일 Siemes社의 자회사인 Osram社는 LED(light-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와 벌여 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Osram社와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독일 등에서 상호 간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특허들에 대하여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〇 「Reuters Deutschland」에 따르면 Osram社의 Wolfgang Dehen 최고경영자는 이번 특허분쟁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partnerschaftlichen) 체결을 환영하였으며,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LED 기업들과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Osram社의 정책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양사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될 특허의 범위 및 기타 합의 조건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음

〇 Osram社 및 삼성전자는 또한 특허침해소송 이외에도 상호 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한 사건들을 취하할 예정임
  - 이와 관련 Osram社는 지난 2011년 6월 6일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15일에 Osram社의 상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품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ITC에 요청한 바 있음
  - ITC는 본래 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 8월 13일에 개시하여 오는 10월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음
   * ITC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기 위한 제재규정인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에 의거해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 조사, 위반 여부 결정, 구제조치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