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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ringo社, 핀란드 Nokia社로부터 특허 매입
구분  미국 자료출처   businessweek.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ringo社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9

〇 8월 9일, 미국 Vringo社는 핀란드 Nokia社로부터 약 500건의 특허 및 특허출원들을 2,200만 달러에 매입한다고 발표함
  - Vringo社가 매입하는 특허들은 주로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109건의 미국 특허들도 포함되어 있음
  - Vringo社는 또한 이번 특허 매매 계약을 통해 향후에 해당 특허들로부터 얻는 초과 수익 중에 35%를 Nokia社에게 로얄티로써 지불하기로 합의함
  - Vringo社는 해당 특허매입 비용을 오는 9월 14일 이전까지 Nokia社에게 지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3천 12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할 계획임
   * 미국의 Vringo社는 모바일 기술 업체로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허침해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으로 알려짐

〇 Vringo社와 Nokia社 간의 이번 특허 매매와 관련해 미국 「BusinessWeek」는 Nokia社 등과 같은 기업의 경우, 장비 등을 제조하지 않고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비실시기업에게 특허들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함
  - 즉, 만약 Nokia社가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 기업이 오히려 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고 Nokia社의 특허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비실시기업의 경우에는 특허를 활용해 제조ㆍ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반소를 당할 가능성이 없음

〇 한편 Nokia社는 미국 Microsoft社와 함께 지난 2011년 9월 1일에 약 2,000건의 특허들을 캐나다 비실시기업인 MOSAID社에 매각하고, 그로부터 특허실시료 및 특허침해소송을 통한 수익 중에 일부를 할당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미국 Google社는 지난 6월 1일에 Microsoft社와 Nokia社가 특허를 MOSAID社에게 이전하고 이 특허들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으며 통신 단말기의 비용을 올리고자 결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남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기업들을 미국 법무부(DOJ),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에 고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