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특허법」 개정안을 발표함
- SIPO는 발명가의 창작 의욕 고취 및 혁신 국가 건설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허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 중임
-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은 2012년 9월 10일까지 수렴 예정임
-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1년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 상품 근절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的意见)」에서 지식재산권침해 사안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강력한 사법적ㆍ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2년 입법 계획에 중국 「특허법」 개정을 포함시킨 바 있음
◯ SIP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은 현행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중국 국정 제도에 부합하는 특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식재산집행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법 및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함
② 특허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 비용 및 사회적 자원을 절감시킴
③ 중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혁신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
◯ 이번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무효 선고) 특허심사 단계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는 즉시 무효 선언을 해야 함(「특허법」 개정안 제46조)
- (사법 및 행정기관의 증거 수집) 사법기관은 특허침해에 관한 증거를 조사ㆍ수집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의한 증거물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특허법」 개정안 제60조 및 제61조)
- (행정기관의 권한) 담당 행정기관은 지식재산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위조 의심 상품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조 의심 상품을 압수할 수 있음. 또한 피의자가 행정기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에 의거해 해당 피의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특허법」 개정안 제64조)
- (손해배상)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행정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고의적인 특허침해의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킴(「특허법」 개정안 제63조 및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