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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등, 캐나다 특허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내용 비교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아메리칸대학교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5

◯ 8월 15일,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콜롬비아 대학교(Colombia University), 브라질의 연구기관인 Fundação Getulio Vargas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술 사이트 「infojustice.org」는 최근 캐나다 및 멕시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이들 두 국가의 특허법과 TTP,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내용을 특허대상, 보호기간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하여 공개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의 참여로 출범하였지만 2008년 미국의 참여로 현재는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1차 협상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제14차 협상라운드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진행될 예정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92년 체결한 협정임

◯ (특허적격성 요건)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요건에 관하여 캐나다, 멕시코,  TPP, NAFTA 모두가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음

◯ (용도발명) 용도발명에 관하여 TPP는 이미 알려진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forms), 용도(uses) 또는 방법(methods)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적 방법(medical methods)에 대한 특허는 허용하지 않으며, 멕시코는 용도발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특허의 대상) TPP는 동식물, 인간과 동물에 대한 치료 목적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특정 식물 및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진단방법(diagnostic method)에 대한 특허는 허용하고 있음
  - 멕시코의 경우, 동물품종(animal breeds) 및 식물품종(plant varieties)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 및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NAFTA는 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자체, 그리고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특허 보호기간) TPP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서 규정한 최소 보호기간인 20년 이상을 특허 보호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1989년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멕시코의 경우,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로 정하고 있음
  - NAFTA는 특허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 특허 허여일로부터 17년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데이터 독점권 및 허가-특허 연계) 캐나다, 멕시코, TPP, NAFTA 모두 데이터 독점권(Data Exclusivity)을 최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멕시코, TPP가 허가-특허 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NAFTA는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