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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등록 기술에 대한 조기 이의 제기 제도의 도입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5

〇 8월 15일, 일본 「Nikkan」紙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허 등록 기술에 대하여 다른 기업들이 조기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 중임

〇 경제산업성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게 된 것은 최근 일본의 특허심사 신속화 정책에 따라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특정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이전에 특허심사가 종료되어 그 권리가 확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특허출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사의 선행기술을 숨기려는 기업들은 특허출원 이후 최대 18개월 동안 해당 기술을 공개하지 않음
  - 한편 일본은 특허심사 신속화 정책을 추진하여 우선심사제도, 조기심사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우선심사제도의 평균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키고 특허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5.9개월로 단축시킴
  - 그러나 이로 인해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경쟁기술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감지할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해 일본 특허청(JPO)은 등록 후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특허무효에 이르기까지의 부담이 크고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산업계는 우선심사제도 등을 통해 특허를 획득한 기업과 경쟁기업들 간에 해당 기술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해 옴

〇 경제산업성과 JPO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 내에 특허제도소위원회(特許制度小委員会)를 소집하고, 2013년 정기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Nikkan」紙는 2003년 특허법 개정에서 무효심판제도에 도입된 ‘이의 신청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새로운 제도로써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Nikkan」紙는 또한 경제산업성 및 JPO가 해당 제도의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산업계 의견들을 집약하여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