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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ouis Vuitton社, 중국 난징 및 허베이의 소상공인과 분쟁 조정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ouis Vuitton社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6

◯ 8월 15일, 중국지식산권자신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은 프랑스의 Louis Vuitton社가 중국 난징(南京) 및 허베이(合肥) 소재 소형점포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중국 난징 인민법원이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Louis Vuitton社가 조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 이 사건에서 Louis Vuitton社는 약 30여개 소형 점포 및 쇼핑몰 관리자에 대하여 각각 약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그 총액은 2,000만 위안을 상회함
  - Louis Vuitton社는 2009년부터 세계적으로 9,489차례의 상표권 단속을 실시하고 총 27,843건의 위조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법ㆍ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Louis Vuitton社와 중국 소상공인들 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쩡밍웨(曾明月)는 대형 브랜드들이 소형점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위조 상품의 생산 본거지를 찾아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소형점포에 대한 단속의 용이하고 경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힘
  - 원고측 변호사 왕훙타오(王宏濤)는 Louis Vuitton社의 위조 상품 단속 조치는 중국인들에게 정확한 소비 개념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사치품 위조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국인들의 사치품목을 통한 과시 욕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장쑤성뎬(江蘇盛典) 로펌의 후젠화(胡建華) 변호사는, 사치품 위조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자체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중국 인민넷은 Louis Vuitton社 및 기타 브랜드의 상품 위조에 관한 지속적 소송제기는 위조품 단속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광고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