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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ululemon社, Calvin Klein社 등을 상대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sta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ululemon社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5

◯ 8월 13일, 캐나다의 Lululemon Athletica社(이하 ‘Lululemon社’)는 미국의 Calvin Klein社와 G-III Apparel社가 자사의 요가(Yoga)용 팬츠에 대한 미국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요가용 의복 소매업체인 Lululemon社는 이 소송에서 의류업체 Calvin Klein社의 「Performance」 브랜드 팬츠가 2011년 6월과 9월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허여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들(Patent No. D661,872, D645,644)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미국 특허법(patent law) 제171조는 공업제품을 위한 신규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특허법에 따라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Lululemon社의 디자인특허 팬츠의 도면들.jpg

< Lululemon社의 디자인특허 팬츠의 도면들 >

◯ Lululemon社는 소장에서 Calvin Klein社의 「Performance」 브랜드 제품 중 무릎 길이의 러닝 타이즈와 압착식 겹침 허리 밴드 팬츠 등이 자사의 디자인특허 제품과 허리 밴드의 디자인 요소 및 팬츠의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적시함
  - 1998년 설립된 Lululemon社는 요가 및 운동 팬츠 분야의 선구자적 기업으로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으며, 2003년 이래 미국에서도 마니아 소비자층을 확보하여 2012년 1월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 각각 47개와 108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Calvin Klein社는 Lululemon社의 소제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