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5일, 호주 대법원은 오는 12월 1일 발효 예정인 호주의 「2011년 담배 간편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합헌에 관한 사유는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소송은 세계 담배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British American Tobacco社, Imperial Tobacco社, Japan Tobacco社가 공동으로 지난 4월에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이 소송에서 담배업체들을 호주의 「2011년 담배 간편포장법」이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표권을 소멸시키고 있어 정당한 조건(just terms)에 따른 재산권 취득을 규정한 호주 헌법 제5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Matthew Rimmer 지식재산권 담당 교수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유명 담배업체들의 항소 가능성을 일축시켰다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이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촉매제가 된다면 담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이 담배의 간편포장에 관한 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글로벌 담배업체인 Philip Morris社의 Chris Argent 대변인은 담배 간편포장에 관한 법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향후에 호주 대법원의 이번 합헌 판결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되면 이를 검토하여 앞으로 진행될 다른 소송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British American Tobacco社의 Scott McIntryre 대변인은 호주 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지만 British American Tobacco社의 담배제품들은 호주 「2011년 담배 간편포장법」상의 의무사항 등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는 「2011년 담배 간편포장법」에 따라 담뱃갑에 담배업체의 로고, 브랜드, 색상, 홍보 문구 등을 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됨
- 이 법은 브랜드 명칭을 담뱃갑 하단의 올리브 브라운색(연녹색) 위에 모두 똑같은 글씨 크기로 표기하고, 흡연이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의 사진과 건강상의 경고문구가 담뱃갑 앞면의 75%, 뒷면의 90%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