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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의 계속 사용 진술서의 제출기한 변경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6

〇 8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상표의 계속 사용에 관한 진술서의 최초 제출기한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USPTO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이 상표권자에게 해당 상표의 계속 사용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표들을 상표 등록부(trademark register)에서 삭제하여 동 등록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한 진술서를 최초에 더 빨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상표 등록부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다고 밝힘
   * 현행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 지정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여전히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진술서를 법률상 정해진 기한 내에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용납 가능한 설명을 포함한 진술서를 동일한 기한 내에 당국에 제출해야 함

〇 미국 상표법상 상표의 계속 사용을 위한 상표권자의 진술서 제출기한은 동법 제8조 및 제7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상표법 제8조(15 USC 1058) (a)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1) 상표의 등록일 혹은 공개일 이후 6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1년 이내에 해당 상표의 사용 및 불사용에 관한 진술서를 당국에 최초로 제출해야 하고, (2) 상표의 등록일 이후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1년 이내에, 그리고 상표권의 갱신 이후 10년마다 그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1년 이내에 해당 상표의 사용 및 불사용에 관한 진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함. 다만 (3) 상표권자는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6개월 이내에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상표법 제71조(15 USC 1141k) (a)항은 국제등록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사용 및 불사용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을 동법 제8조의 (a)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〇 즉 이번 연방관보를 통해 USPTO는, 미국 상표법 제8조 (a)항 (1)호 및 제71조 (a)의 (1)호에서, 상표의 계속 사용을 위한 상표권자 진술서의 최초 제출기한을 ‘등록일 이후 6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1년 이내’에서 ‘등록일 이후 4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1년 이내’로 변경시키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함
  - 한편 USPTO는 이러한 진술서 제출기한의 변경은 법률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국은 단지 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밝힘
  - USPTO는 2012년 10월 15일까지 동 법률 개정에 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