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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D Supra社, 유명인의 기밀정보를 ‘상업 정보 혹은 지식재산’으로써 인정한 영국 고등법원 판례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JD Supra社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6

◯ 8월 16일, 미국의 법률 서비스 기업인 JD Supra社는 유명인의 기밀정보를 ‘상업 정보 혹은 지식재산’으로써 인정한 영국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함
  - 이 판례는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2012년 2월 1일에 판결한 사건으로써 영국 코미디언 Stephen John Coogan이 사설탐정 Glenn Mulcaire 및 언론매체 Newsgroup Newspapers社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 기밀정보 사용금지 등의 소송에 관한 것임
  - 동 소송에서 Mulcaire은 자기부죄 증거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ng evidence, PSI)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은 타인의 기밀정보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Mulcaire가 해당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판결함
  - 영국 고등법원은 또한 Coogan의 기밀정보가 1981년 대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 제72조 (5)항상 ‘상업정보 혹은 지식재산(commercial information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에 해당할 수 있다(be likely to)’고 판단함
   * 자기부죄(自己負罪) 증거 거부의 특권(PSI)이란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지칭함

◯ 한편 이 사건에서 Coogan은 Newsgroup Newspapers社가 Mulcaire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적이며 상업적인 음성메일 메시지를 불법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이 소송에서 Mulcaire는 자기부죄 증거 거부의 특권(PSI)을 주장하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Coogan은 1981년 대법원법 제72조에 의거해 Mulcaire가 해당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제1심 법원은 Mulcaire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며, Mulcaire은 법원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이에 따라 항소심인 영국 고등법원은 대법원법 제72조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영국 고등법원은 단순한 정보 혹은 상업적인 정보 모두 ‘재산(properties)’이면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특히 ‘상업 정보 혹은 지식재산’이 무엇인지에 관해 연예인 등과 같은 상업적 인물의 기밀정보를 의미한다고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