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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otorola Mobility社, Apple社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otorola Mobility社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8

〇 8월 17일, 미국 Motorola Mobility(이하 ‘Motorola')社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Apple社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새로이 제소함
  - 이 사건에서 Motorola社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voice-recognition program)인 「Siri」 등 Apple社가 사용한 기술이 위치 확인(location reminders), 이메일 통지(e-mail notification) 등에 관한 7건의 Motorola社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Apple社의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ITC에 청구함

〇 이번 고소의 배경에 관해 Motorola社는 Apple社와 이러한 특허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지만 Apple社가 라이선스 체결을 꺼리기 때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Apple社는 Motorola社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Motorola社 등과 같이 Google社의 「Android」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iPhone」의 핵심 특허기술을 복제했다고 주장함

〇 한편 이번 고소와 별개로 Motorola社는 지난 2010년 10월 6일에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Phone」, 「iPad」 등 Apple社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ITC에 청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ITC의 Thomas Pender 심사위원은 지난 4월 24일에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개 특허들 중에 3G 기술에 관한 특허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판정함
  - 이와 관련하여 ITC는 오는 8월 28일에 6명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Apple社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