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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당국의 특허 행정행위에 관한 시행령 시행 공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7

◯ 8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개정된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복의규정(国家知識産權局行政復议规程)」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함
  -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복의규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지난 2011년 12월 12일 국가지식산권국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됨
   * 행정복의규정이란, ‘복의(復议)=다시 논의하다, 심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으로 풀이되며, 또한 중국법체계에서 ‘규정’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정도로 해석됨

◯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복의규정」은 위법·부당한 국가의 행정 행위를 방지하고, SIPO의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복의법(行政復议法)」을 근거규정으로 마련되었음
  - 이번 개정의 취지는 2007년 시행된 「행정복의법 실시조례(行政复议法实施条例)」를 실천하고, 특허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심의요청을 수리하고 행정심의 결정을 감독하는 등 행정심의기관의 의무 규정을 추가(제3조)
  - 행정심의 신청범위 및 행정심의안건 수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심의요청이나, 특허무효선고에 불복하는 심의 요청 등 예외 사항을 열거하여 당 규정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의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조)
  - 특허심의위원회의 행정행위를 행정심의범위에 포함시켜서 SIPO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이 외에 특허행정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법률용어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