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6월 18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의 「제28회 상표제도소위원회(第28回商標制度小委員会)」 주요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상표법의 보호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함
〇 새로운 형태의 상표와 관련된 기재방식, 상표등록 및 공시 방법에 대한 의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상표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문자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권리 범위가 명확한 것, 인식이 용이한 것,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전제라고 판단됨
-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출원할 때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〇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등록요건과 관련된 의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향기, 맛, 촉감 등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함
-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도입하기 전에 법문 및 관련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단, 이는 현행법의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상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표의 규정이 재판 규범으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형태의 상표 도입시 상표의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 규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는 기능상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〇 선행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심사할 때는 문자상표 및 도형상표 등과의 교차 검색(cross search)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