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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odak社, 특허 매각을 위한 경매의 입찰 시한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allthingsd.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Kodak社
통권  2012-3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7

〇 8월 13일, 미국 Kodak社은 본래 8월 13일에 마감될 예정이었던 특허 매각을 위한 경매의 입찰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Kodak社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경매의 입찰 시한을 연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입찰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 Kodak社는 다만, 이번 특허 매각에 관해 계속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매의 입찰 시한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특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〇 이와 관련해 「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Kodak社 경매 입찰의 최소 가격이 500만 달러였으며, Apple社, Microsoft社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consortium)과 Google社, 삼성전자, LG전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2개 컨소시엄들이 동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도함
  - 「The Wall Street Journal」은 또한 Kodak社가 입찰 가격으로서 약 22 ~ 26억 달러를 기대했던 반면에 상기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입찰 가격은 1억 500만 달러에서 2억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〇 Kodak社는 지난 1월 19일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 운영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고자 특허매각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Kodak社는 자사가 보유한 약 1만 700건의 특허들 중에서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 및 디지털 영상처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1,100건의 특허들을 이번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었음

〇 한편 이번 특허 매각과 관련해 Kodak社는 지난 6월 18일에 Apple社 등을 상대로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동 소송에서 Kodak社는 Apple社 등이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10건의 특허들에 대해 소유권을 부당하게 내세워 그의 특허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맨해튼 파산법원 Allan Gropper 판사는 Apple社 등이 너무 늦게 해당 특허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했다고 판단하고, 동 소송에서 문제가 된 10건의 특허들 중 2건에 대해서는 Apple社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다른 8건의 특허들에 대하여는 Kodak社가 자료를 보충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