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9일, 중국 국무원은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财产局)과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의(海峡两岸投资保护和促进协议)」, 그리고 「세관 협력 협의(海峡两岸海关合作协议)」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 협의들은 지난 2010년 7월에 양국이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 체결한 「경제 협력 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협의(海峡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를 바탕으로 체결됨
* ECFA는 중화경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기본협정으로써 중국과 대만이 향후 협력할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들을 담고 있음. 한편 중국과 대만은 동 기본협정과 별도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문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 특허 및 상표권의 상호 승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제반 사안들에 관해 합의함
◯ 이번에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협의들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상호 투자협력을 촉진시키며, 공평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중국과 대만 간의 2011년 교역량은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년 동안 대만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은 총 126개, 투자 총액은 약 3억 달러에 이름
◯ 한편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의」와 「세관 협력 협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의」 제1조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권, 기업 명칭 및 상호, 상업상 신용과 명예 등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였고, 동 협의 제10조는 투자의 移轉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移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 또한 「세관 협력 협의」는 ECFA의 합의사항들을 바탕으로, 세관이 상품 분류목록 및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상대국에게 적극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검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