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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 출원 시 고시명칭 외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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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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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3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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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0일, 특허청(KIPO)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상품 명칭 또는 유사상품 명칭)1)으로 기재해야 함 ∙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 개정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임 ∙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의 고시상품 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2023년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1,22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KIPO는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갱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 (관련내용) KIPO는 “출원 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1)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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