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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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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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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3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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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0일, 특허청(KIPO)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하, 징벌 배상)이 5배로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탈취 시 최대 5배 징벌 배상 ∙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 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함 ∙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5배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배상 수준으로,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함 (2)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 ∙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KIPO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됨 ∙ 이전에도 KIPO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IPO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3)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및 영업비밀 침해시 침해품·제조설비까지 몰수 ∙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함 ∙ 또한, 영업비밀 침해품 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4)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짐 ∙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의 경우,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 - (관련내용) KIPO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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